2018년 주택(50%) 및 건축물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2018.07.16 09:55:04

2018년 주택(50%) 및 건축물 등 재산세 2,141억원 부과(100만 3천건)


(교통문화신문) 대구시는 시(市) 소재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100만 3천 건을 7월 10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2,141억 원 규모로서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30천 건(3.0%) 증가했는데, 유형별로는 주택이 26천 건(3.3%) 증가, 비주거용 건축물이 4천 건(2.2%)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주택 및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등) 부과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주택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163억 원(8.2%)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공동주택은 4.4%, 단독주택은 6.3%, 비주거용 건축물은 3.0%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48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434억 원, 북구 328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남구 84억 원이며, 서구 121억 원, 중구 150억 원 순이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