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 등록 2018.07.05 2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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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과 .박주민
의원. 전해철의원을 비롯해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이 공공으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수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아니했기때문에 위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한다는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국회)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
의 개선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면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이철희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하루빨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여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에 계류되어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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