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는 지난 6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중 염소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 등이 신청한 66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실시했으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는 관련 내용을 토대로 지원품목을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①농업인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②염소를 한.호 FTA 발효일(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③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④2017년도에 염소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폐업지원금은 ①20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 ②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③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④한.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까지 염소 2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원액은 마리당 1062원이며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15만9000원으로 지원한도는 없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희망 염소농가는 7월말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9월말까지 현장 및 서면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 및 지원금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양진윤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농가는 신청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동 사업이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2013~2014년에 한우.한우 송아지 62억 원, 2015년 닭 1300만 원, 폐업지원금으로 2013~2014년 한우에 27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