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실시

  • 등록 2018.07.03 09: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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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업」에 대하여, 사업지구 내 존치하고 있는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실시하고, 년 내 기반시설공사를 착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로2지구」는 1998년 6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최초 지정되었으나, 군보심의 지연으로 장기 간 사업이 보류 되었던 지역이다.

하지만, 2013년 7월에 군보심의 조건부 가결로 이후,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3월 사업시행(변경)인가 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사업지구 내에는 공장, 주택, 분묘 등 지장물이 존치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완료하고, 7월부터는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과 보상협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조성공사를 금년 하반기에 착공 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 완공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장물 보상업무와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지역개발팀, ☎440-5183)로 문의하면 된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보상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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