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방송협의회 개최

  • 등록 2018.06.28 0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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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중앙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확대(20명→25명)구성하고, 6월 27일(수), 공군회관에서 2018년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등 재난방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협의회에는 재난이 대형화, 다양화되는추세에 따라 각 방송사의 재난방송 책임자와 관계부처는 물론, 재난방송 기술분야와 지진, 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협의회를 확대 구성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노후화 된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기능개선 방안,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한 자동자막 송출기능 확대 방안, 라디오 방송용 재난방송 문안 간소화 방안 등 재난방송 효율화 방안과 유료방송사업자 재난방송 실적의 방송평가 재허가 반영 방안과 재난방송 송출채널*·외국어 송출** 확대 방안 등 재난방송 책임성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규모 6.0이상 지진의 경우 전 채널 재난방송 실시’와 ‘방송법 상 의무 운용채널은 자체 재난방송 실시’ 권고

** ‘아리랑TV의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재난방송 송출을 영어에서 중국어까지 확대’ 권고

또한「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개정(‘18.1.)사항을 반영, 방통위가 마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에서 시행 예정인 지진(지진해일) 및 민방위 경보에 대한 재난방송 기준 구체화 사항*과민방위 경보방송 종합 매뉴얼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기상청에서 마련하여 시행(‘18.6.1~)중인 호우특보 발표기준 개선 사항*에 대한 발전방안도 논의하였다.

* 현행보다 짧은 시간 간격의 호우특보 기준 도입(호의주의보 : 70mm/6hr → 60mm/3hr, 호우경보 : 110mm/6hr → 90mm/3hr)


협의회 위원장인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대형화·다양화·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대응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의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협의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관계부처와협의하여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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