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18.06.11 06:34:14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중 4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도매법인 간 위탁수수료 경쟁 등을 촉진하여 출하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농림부, 서울시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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