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역 6개 레미콘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18.06.08 07:06:48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김천지역에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업체는 ㈜세기산업, 다부산업(주), 영남레미콘(주), 김천레미콘(주), ㈜세일, 세아아스콘(주) 총 6개로, 법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격 담합행위’이다.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2014년 1월부터 각 사 공시단가 대비 83%이상으로 합의했다.



또한 2016년 4월경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시단가란, 레미콘업체가 수요업체에 제시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단가이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판매물량 배분 및 판매 우선권 합의 행위’이다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3년 12월경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했다.



또한 6개 레미콘업체들은 2015년 말에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200㎥이상 되는 신규 현장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해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수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5배수 패널티는 위반업체가 임의로 납품한 물량의 5배를 납품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벌칙이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판매량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다만 해당 업체들이 공정위 조사 중 법위반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공정위는 앞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을 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김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행해 온 가격 및 판매물량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지역 내 담합관행을 시정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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