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합동단속 실시

2018.05.28 08:59:06


(교통문화신문) 전라북도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 28일부터 6월8일까지 2주간 양귀비ㆍ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전주지방검찰청과 지청 및 전라북도와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귀비.대마를 경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및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및 현장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이에 따라 마약류 식물을 재배.밀매.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양귀비를 단 1주라도 재배할 경우, 불법에 해당됨으로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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