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합동단속

2018.05.24 07:23:48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오는 24일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 과태료와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대전시 황규홍 세정과장은“자동차세 등 체납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내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4일은 전국동시‘일제 영치의 날’로 운영되며,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으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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