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하여 처벌하게 한다

2018.05.21 07:00:37


(교통문화신문)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지난 3월 26일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산9-7번지 및 4월 18일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산19-2번지 산불피해 사건의 가해자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이번 두 건의 산불은 전문적인 산불조사와 감식, 철저한 탐문수사로 증거물 및 증인 확보 후 피의자 자백과 진술을 받아 검거하였다.

두 건의 산불 모두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그 원인은 각각 도로보완 공사작업 중 사용한 산소차단기의 불꽃과 마을공동 집수정 동결방지용 노후전선 케이블의 합선이었다. 작업자들의 사전예방과 관심이 있었다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산림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산불 발생 후 정밀한 조사감식과 철저한 수사로 산불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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