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한부모가족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추진 중

2018.05.14 14:45:18


(교통문화신문)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반영돼 있으며 현재 관계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다문화 한부모가족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4대 보험 가입이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각종 제도와 프로그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