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장․서울 송파병)이 지난해 11월 8일에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이 날 통과 된 「성폭력방지법」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
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하였다. 특히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470건으로 급증하며 그 심각
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
어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한 반면, 문제해결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가해자에게 삭제비
용을 부담토록 하고,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피해 특성상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 업체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디지털성폭력 가해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
확히 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성폭력방지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도 개정되어 디지털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정한 것으로, 여성
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1975년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한지 43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제도화 되었다” 며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통과되어
더욱 뜻 깊으며, 앞으로 차별과 배제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