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 2017.12.15 0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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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중심 개편,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참고인 관련 조항 명확화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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