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들어 수년간 갖가지 형태의 광고물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정부기관 즉 '법'은 항상 뒤쳐지기 마련이다.
특히 교통법률 중에는 교통수단 즉 '자동차에 LED 전광판을 사용해 빛을 외부로 발산하여 상대 차량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있지만 일부 수사기관(감.경)과 일부 수사관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전전
긍긍하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행안부)의 지침도 무시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알아보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이 일부 지자체에 의해 무시를 당해도 국가기관은
속수무책으로 손을 쓰지못하고 구경만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자체의 공직기강이 안하무인이 되도록 중앙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중앙기관의
지침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국가의 기강이 제대로 설수나 있을까?
물론 모르는것은 죄가 아니지만 법률을 무시하고 법제처에 해석을 문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제처는
법원이 아니다, 또한 법체처는 법률에 대해 판단하는 곳일까? 아울러 이토록 무너진 공직기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