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시 차량정보 제공 확대

  • 등록 2017.11.01 0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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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11월 총 16개 법령 시행


(교통문화신문) 법제처는 11월에 총 1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중고차의 경우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차량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 등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월9일부터 개선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또한,이ㆍ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ㆍ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을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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