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보험 가입해서 안심·안전 조업하세요

  • 등록 2017.10.11 0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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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약 3억2,000만원을 투자해 어선원재해보험, 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4종의 어업재해보험에 대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에 승선한 선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별로 80%~10%까지 지원되며, 어선 보험은 사고로 훼손된 어선의 복구를 위한 보험으로 어선 규모별로 보험료를 50%~ 10%까지 지원한다.

어선원재해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은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5톤 이상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됐다. 최근 정부는 이 기준을 3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선상 근로자의 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당연가입 대상 어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어업인 안전보험은 맨손어업 등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장하며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김 양식어장이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금년에는 안산시 3개 어촌계(34명)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세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업활동 중 사고가 잦은 만큼 어업인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업재해 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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