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관세 납부기한, 10월 10일로 연장

  • 등록 2017.09.27 0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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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관세의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9일인 경우, 10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이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최장 10일까지 연장된다.

특히, 이번에는 월말까지 납부하는 월별납부도 10월 10일까지 연장되어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석 연휴 다음날(10월 10일)까지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발생되므로 납세자는 관세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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