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안내

  • 등록 2017.08.30 10: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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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대금 최대 5만불까지 보상


(교통문화신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공동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농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3천만불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불까지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계약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업체들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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