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마약 취급자 교육 실시

2017.05.25 10:40:54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에서는 5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사, 약사, 수의사, 마약류 도매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 등으로 허가 받은 후 1년 이내의 자와 마약류의 계속된 도난 분실로 인한 주의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했다. 마약류 오남용 실태 및 사례를 통해 취급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지침 및 최근 개정된 법률 등을 안내했다.

특히 최근 약물 오남용 및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마약류 도난 분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마약 취급자들의 법령 준수 및 올바른 마약류 취급 관리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는 허가 받은 지 1년 이내에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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