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개별주택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2016.05.02 15:03:00

(교통문화신문)


밀양시는 4월 29일 공시되는 단독주택 25,740호(다가구주택 포함)과 공동주택 16,817호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하여 5월 30일까지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snd.net: 개별주택가격에 한함), 밀양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가격열람 후 이의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보한다.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자세한 문의는 개별주택은 밀양시청 세무과(359-5117~9)로,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051-315-6151)로 하면 된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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