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간 변경 시행

  • 등록 2016.05.02 1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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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길, 성주읍3길, 성주읍4길 구간


(교통문화신문) 성주군은 주정·차금지구간을 2일(월)부터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2016. 5. 2 ~ 5. 8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변경된 구간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오는 9일(월)부터 변경된 주정·차금지구간에서 단속이 이루어진다.

주정·차금지 및 허용구간 차선변경은 인근 상가 및 주민들에게 공정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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