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등록 2016.05.02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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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9,834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반영하고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토교통부(www.realtyprice.kr), 상주시 홈페이지(www.sangju.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하며,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93% 상승했다.

이승택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세, 국민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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