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등록 2017.03.20 1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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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터 응급처치 능력 갖춰야..


(교통문화신문) 경상남도는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 본청 직원 1,145명을 교육하였으며, 올해는 직속기관·사업소 직원과 본청 직원 희망자 총 84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매 회마다 50명 내외로 총 17회로 나눠서 진행한다. 창원권역은 도청 대회의실, 진주권역은 서부청사 중강당회의실, 통영권역은 수산기술사업소 대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이론, 특수마네킹을 활용한 실습교육, 자동제세동기(AED) 작동법, 초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일상 속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구성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박동이 멈췄을 때 가슴부위를 지속적으로 압박함으로써 혈액을 순환시켜 뇌로의 산소공급을 하기 위한 응급처치법이다. 심정지 후 4분 정도까지는 혈액 속에 남아 있는 산소로 뇌에 손상을 거의 주지 않지만, 4~6분이 경과하면 뇌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10분 이상 경과하게 되면 심각한 뇌손상(뇌사상태)을 입게 되기 때문에 ‘발병 후 4분’을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으로 부르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수는 2014년 1,383명, 2015년 1,454명, 2016년 1,422명으로 총 4,259명이다.

교육을 맡은 황성욱 양산소방서 소방장은 “심정지 환자는 무엇보다도 4분 이내에 가슴압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119신고 후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최초 목격자가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이 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태 경남도 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이 근무 중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심정지 환자 목격 시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매년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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