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1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16.12.20 16: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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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대에 대하여 12월말 기한으로 2016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로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였다.

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현금 인출기(CD/ATM)·전용계좌·편의점·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한 납부 방법을 제공함과 동시에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ARS 세금 납부시스템 ☎1599-3900」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부터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하여 기존 4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의 안내문 외에 몽골어를 추가 제작하여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 더 많은 국적의 서울 거주 외국인이 고지된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수요 및 호응도 등을 고려해 세목별로 외국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전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6년 1월 7일 개정된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5% 공제 제도는 종료되며, 그 외 혼잡통행료 및 주차료감면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됨을 밝혔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 3%의 가산금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를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며, “스마트폰 이용자수 4천만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고 계신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STAX 어플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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