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

  • 등록 2016.04.28 1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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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관광산청 개발붐으로 전년대비 5.62% 상승


(교통문화신문) 산청군은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결정ㆍ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현실화 및 녹색.관광산청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전년 대비 5.62% 상승했으며, 공시대상은 전년 대비 140여호 증가한 1만 4천 41호이다.

교통여건이 좋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 등을 중심으로 한 전원주택 개발붐이 개벽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으로 파악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산청군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산청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최종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하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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