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의 달콤한 유혹, 결과는 '세금 폭탄'

  • 등록 2016.11.11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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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익산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액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적는 이른바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을 거래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1년 미만 50%)부담을 덜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매수자도 취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조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다.

일단 다운계약서 등 허위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해당 부동산 취득세의 3배이하(분양권은 취득가액의 100분의5)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적발 시까지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의 대상이 되며 허위매매계약서로 인한 조세포탈액이 3억원이 넘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오히려 더 큰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실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깨끗한 부동산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모두가 협조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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