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16.11.07 1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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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신문) 순천시는 11월 8일과 9일까지 이틀간 순천톨게이트에서 차량관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순천시, 순천경찰서, 한국도로공사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체납차량에 대해 실시하며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과태료 체납차량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영치한다.

특히 대포차(불법명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만이 아니라 주정차나 속도위반 등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갈 것이다”며 “이번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과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체납차량 정리기동반을 가동해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과 차량공매를 통해 체납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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