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내년 2월까지 수렵장 운영

  • 등록 2016.11.04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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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중점포획


(교통문화신문) 상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증가에 따라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 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수렵장은 상주를 포함하여 영양, 영주, 김천, 구미, 칠곡, 고령 등 7개 시·군이며,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된다.

상주시 수렵장 수렵 승인인원은 경상북도 전체 승인인원 3,254명의 41.3%인 1,347명이며, 수렵구역은 상주시 전체면적 1,254.85㎢ 중 민가주변과 야생동물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833.66㎢이다.

수렵동물 승인수량은 멧돼지 1,709마리, 고라니 4,043마리, 조류39,611마리이며, 수렵장 운영이 종료되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주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동절기(1월18일~2월29일)와 수확기(7월4일~10월31일) 2차에 걸쳐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250마리, 고라니 1,635마리를 포획하였다.

수렵운영 기간 중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많은 수렵인들이 상주지역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상주시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관리과 장정윤 과장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입산할 경우 밝은 색 계통의 옷을 입고 2~3명이 함께 동행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두표 기자 1190ho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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